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덕수궁 돈덕전 (문단 편집) === 오해 =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아관파천 오해.png|width=100%]]}}}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돈덕전 일본대포.png|width=100%]]}}} || ||<-2> {{{#683235 '''아관파천 당시 촬영한 것으로 오해받는 사진들'''}}} || 돈덕전에서 촬영한 이 사진들이 한때 여러 자료에 잘못 설명된 적이 있었다. 바로 '[[아관파천]] 당시에 [[주한러시아공사관|러시아 공사관]]에 있는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을 대포를 끌고와 위협하는 [[일본군]]'의 모습으로 알려진 것. 그러나 시기, 장소, 상황 모두 다 사실과 다르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아관파천 오해3.png|width=100%]]}}} || || {{{#683235 '''위에 있는 왼쪽 사진의 사람 부분을 확대한 모습'''}}} || 촬영 시기가 [[아관파천]] 때가 아닌 이유를 살펴보자. 위에 있는 왼쪽 사진에서 사람 부분을 확대한 모습을 보면 한 어린이(하늘색 원)가 있다. 바로 [[영친왕]]이다. 영친왕은 [[대한제국]] 수립 후인 1897년([[광무]] 원년) 10월에 태어났기에 [[아관파천]] 당시에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다. 이것만 봐도 절대 아관파천 때 모습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. [[주한러시아공사관|러시아 공사관]]이 아닌 근거도 튼튼하다. 구 러시아 공사관의 사진을 보면, 현재까지 남아있는 탑을 제외하고 전부 1층이었다. 그런데 사진 속 건물은 2층이다.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포를 끌고 시위할 만한 평지도 주변에 없었다. 그러므로 확실히 아니다. [[2000년대]] 들어 오류가 밝혀진 후에는, [[아관파천]]과 관련된 설명은 많이 없어졌다. 그런데 또 한 동안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의 강제퇴위 당시 [[일본군]]이 대포를 끌고 무력 시위하는 모습으로 알려졌다.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. 이 사진의 정체는 훗날 초대 [[틀:역대 조선총독|조선총독]]을 지내는 [[데라우치 마사타케]] 당시 육군대신이 1907년([[광무]] 11년) 6월에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황제]]에게 대포를 헌납하면서 대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. 이런 사실은 한국영상문화사(사장 박종수)가 해제, 번역과 함께 5일 '일제가 강점한 조선'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'한국병합' 관련 일본측 사진 자료집인 '일본의 조선'(日本之朝鮮)에서 드러났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061105070114175?f=o|#]][* 기사에는 1906년으로 되어있으나, 데라우치의 방한을 언급한 당시의 [[관보]]나 신문,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를 종합해보면 1907년이 맞다. [[일본]]에서 [[대한제국]], [[조선]]을 담은 사진들의 내용을 표기할 때 이런 오류가 많이 보인다. 한 예로, 1898년 치루어진 [[흥선대원군]]의 [[장례|장례식]] 사진 연도를 1899년이라고 소개했다.] 다만, 사진집을 감수한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장은 “이를 통해 [[조선]]에 대한 [[일본]]의 무력 시위 효과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"고 언급했다. 이로써 저 사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. 왜 앞서 말한 낭설들이 퍼졌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. [[http://www.culturecontent.com/content/contentView.do?search_div_id=CP_THE001&cp_code=cp0710&index_id=cp07100206&content_id=cp071002060001&search_left_menu=3|그 이유에 대해 추론한 포스팅]]. [[분류:덕수궁]][[분류:근대건축물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